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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법 완벽정리

by 누리예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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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요구되죠. 그래서 2025년부터는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법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등록, 동물 학대, 유기 시 구체적인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법 완벽정리
2025년,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법 완벽정리

 

 

[목차]

 

반려견 등록,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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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법 완벽정리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모든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 동물을 줄이고, 동물이 버려졌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여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에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 의무 등록 대상: 2개월 이상 된 모든 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 미등록 시 과태료:
    위반 횟수 과태료 금액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4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 등록 방식: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외장형 목걸이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등록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등록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맹견 관리, 더욱 엄격해집니다.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맹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맹견 관리에 대한 규정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맹견 책임 보험 의무 가입: 맹견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비하여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외출 시 의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특정 장소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육 허가제 논의: 특정 맹견의 경우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여 사육 환경 및 소유자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동물학대,  이제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해집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종 확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처벌 기준:
    •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가중 처벌 요인 (특별가중인자): 다음과 같은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예: 쾌락, 보복, 모방 등)
    • 잔혹한 범행 수법 (예: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방법)
    • 이러한 가중 요인이 2개 이상이거나 감경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의 상한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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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화된 반려동물 보호법 완벽정리

 

  • 감경 처벌 요인 (특별감경인자):
    •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과 같이 학대 행위 이후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사육 금지 제도 도입: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는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육 금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 학대 범위 확대: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고통을 주는 행위 등도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벌금 상향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방치가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동물 유기 시 부과되는 벌금은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500만 원 이하  상향됩니다

 

✅'유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신설

 

기존에는 어떤 행동이 동물을 버리는 '유기 행위'인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동물을 버리는 행위의 유형(예: 특정 장소에 두고 가는 행위, 연락 두절 등)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유기 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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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 유기동물'로 인정되는 장소 범위 확대

 

이전에는 주로 공공장소에 버려진 동물이 '유기동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물병원, 동물 위탁 관리업소, 사유지 등 다양한 장소에 버려진 동물도 '유기동물'로 보고 신고 및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는 유기동물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며, 유기동물을 더 효과적으로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및 입양 제도 개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기 동물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됩니다.

  •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 판매, 미용, 위탁 관리 등 관련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강화되고,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집니다. 2025년 6월 2일에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 유기동물 입양 제도 개선:
    • 입양 가능 마릿수 확대: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의 마릿수가 1인당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됩니다. (단, 센터장이 기존 입양 동물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 후 적절성 판단)
    •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유기 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입양 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동물 복지 교육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에 해당 과정이 포함된 데 이어, 내년에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동물 복지 교육이 새롭게 편성될 예정입니다.

 

2025년 반려동물 보호법의 변화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체로 인식하고 존중하려는 사회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책임감 있는 반려인이 되어,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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