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2024년 1월 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래 기다렸기에 그만큼 기쁨도 크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사회 반응과 금지법 내용, 시행시기, 위반 시 처벌사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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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법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식문화로 오래 자리 잡았기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도 제대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과 시민의 의식 전환으로 개고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물려 드디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해당사업에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운영 중인 종식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 식용법 주요 내용
- 개를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식용으로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를 위반할 시 처벌 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집니다.
- 위의 사항을 어기고 개 사육, 증식 등을 위한 시설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확장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 시행 시기
실직적으로 개 식용 금지 법이 시행되는 시기는 2027년부터입니다.
기존에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던 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신고, 전업까지의 유예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이내에 운영 중에 있던 개고기 사육, 유통, 도살,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는 종식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 이후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상업에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안이 공포가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사육장 개설이나 확장, 유통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확장은 없을 듯합니다.
사회 반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고기 식당은 1,600 여 곳, 식용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0곳으로 정부에서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농장에서 사육이 되고 있는 개체수는 52만 마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주들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크지만 반려견 문화기 확장되고 의식이 바뀌면서 개고기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법안까지 발효되었으니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당 사업자들의 전업이나 지원을 위해 실행시기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개고기를 먹을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93%가 먹을 의향이 없다고 답한 조사결과 가있습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법안이 발효되면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던 개 식용문화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른 동물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오랜 전통적인 식문화라고 개식용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기에 개식용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식문화나 동물에 대한 복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정리가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업계 종사자들 생업 전환 지원이나 구조된 개들의 보호시설, 입양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는 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개 식용 사업 현장과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농장주와 지원과 보상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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